교육 이야기

[스크랩] 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의 해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류현민 2012. 10. 9. 15:10

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의 해임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09년 전교조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일단 대법원의 이번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시국선언을 비롯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결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 번 판결은 해임이라는 징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번 판결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되는 헌법 조항이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는 교사·공무원이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을 권리를 밝히는 것이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사립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 아직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근간이다.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교사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교사의 의견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특히나 요즘같이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 수많은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상태에서 교사의 영향력이 예전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듣는 정치적 판단과 의견을 학교에서만 듣지 않는다고 그 아이의 정치 성향이 균형 잡힐 것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교사 이전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판단은 교사의 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시험에도 출제되는 상황에서 4대강 공사에 비판적인 지리 교사가 한국지리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를 설명하면서 4대강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다.

 

백번 양보하여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같은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교수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같은 교사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게 된다. 민노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납부한 교사와 집권 여당에 후원금과 당비를 납부한 교사()은 다른 처분을 받는다. 수업 시간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운운하면서 처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종북 좌빨 운운하며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교사는 특별히 아무 말이 없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집권 정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 심지어 미국·영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특정 정치 활동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정치활동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대선이 다가온다. 지난 시기처럼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민주사회를 꿈꿔 본다.

출처 :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 참세상
글쓴이 : 함께 꾸는 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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