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리/도시

[충청]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일반市와 다른 점

류현민 2015. 8. 4. 16:17

[서울신문]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목표로 조성되는 세종시가 마침내 막을 열었다. 세종시 개막은 지방행정 개편과 지방분권 촉진에도 불을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출범으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17개로 늘어났다. 세종시는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법에 없던 새로운 행정 체제인 '특별자치시'로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일반 광역 시·도와는 다른 위상과 기능을 갖는다.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 자치단체를 두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광역 지자체라는 점이다. 별도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없이 시가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자치 1계층'의 독특한 형태다. 이 때문에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게 된다. 제주도 역시 기초 자치단체가 없는 자치 1계층 형태지만 도 아래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두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자치 1계층 행정체제는 최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밝힌 행정체제 개편 방침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어 세종시의 성공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개편위의 방침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과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구의회를 폐지, 복층화된 지방자치 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읍·면·동장은 기존 시·군·구 업무를 맡게 되는 만큼 그 위상도 5급 사무관급 자리에서 4급 서기관급 자리로 높아졌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 시·도는 행정과 조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둔 반면,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제주도 역시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세종시는 출범 첫해 예상 인구 12만 1000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설치 기준(인구 100만 명 이상 등)에 미달하지만,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도시라는 이유로 광역단체 지위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타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정무 등 2명의 1급 부시장을 둘 수 있고, 실·국장과 과장 역시 타 시·도와 동일한 직급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외적으로 부시장 및 부지사를 3명까지 둘 수 있다.

세종 특별자치시장의 지위는 타 시·도 단체장과 같지만, 서울시장과는 일부 다른 면도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지만,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광역 단체장은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의에 배석할 수 없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 교부금은 서울시를 포함한 타 특별·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받으며, 이와 별도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시정을 위해 출범 후 5년간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차이의 25%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시 교육행정은 특별자치시 승격으로 교육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충남 교육감이 행사해 온 연기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과 교사, 교육 공무원 인사권은 선거로 뽑히는 세종시 교육감이 갖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승격되는 것과 달리 연기 교육지원청은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교육자치단체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행정 조직도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로 설치된다. 다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19안전센터를 직접 지휘·통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일선 소방서가 따로 없어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본부 직원들이 직접 출동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2012년 7월 2일자